2024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부처 한국무역협회
- 신청기간 2024-04-01 00:00:00 ~ 2024-04-15 16: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ftabiz01@kita.or.kr)
사업개요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해외인증 시험ㆍ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기업당 최대 66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6.6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278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1380
전화: 02-6000-7582, 758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000-7582, 758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