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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2023-12-27 09:00:00 ~ 2024-05-17 18:00:00
  • 신청방법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대출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기준 그 하한은 2.25%
(참고) 2023년 4/4분기 기준금리: 3.73%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즌금리에거 0.75% 우대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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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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