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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서울] 도봉구 2024년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도봉구 청년미래과
  • 신청기간 2024-07-01 09:00:00 ~ 2024-09-13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imdae97@dobong.go.kr)

사업개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리모델링 비용 20백만원 이내, 임차료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지원금액 26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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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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