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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중앙부처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기업금융과
  • 신청기간 2024-02-26 16:00:00 ~ 2024-12-13 18:00:00
  • 신청방법 대환대출취급은행에제출

사업개요 중․저신용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대출및 만기연장에 애로가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지원내용 동일기업(개인,법인)당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지원금액 5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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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www.ols.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붙임2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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