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상남도
- 소관부처 창원시청 수산과
- 신청기간 2024-12-12 09:00:00 ~ 2024-12-18 18:00:00
- 신청방법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방문 접수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지원금액 1.1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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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