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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광주ㆍ경기ㆍ강원ㆍ전북] 2024년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신청기간 2024-09-19 09:00:00 ~ 2024-10-04 18:00:00
  • 신청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 (PL) 지원사업」

지원내용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단, 전북은 50만원 한도, 보험료 5만원미만 제외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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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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