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4-16 12:00:00 ~ 2024-04-3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사업개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내용
☞ 3년간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463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