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4년 1차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 소관부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4-04-18 12:00:00 ~ 2024-05-0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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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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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248
및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지원팀 02-2088-6248
및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