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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공급)ㆍ수출(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 직ㆍ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필요시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 지원사업 분류 R&D(연구개발, Poc)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6-30 09:00:00 ~ 2026-07-13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공급)ㆍ수출(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中 신청 RFP 기술 분야에 부합하며, 직ㆍ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必
- 필요시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중소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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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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