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2024-12-30 09:00:00 ~ 2025-02-2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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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등기 우편 접수(업종별 접수처 상이)
- 종합여행업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한국여행업협회
-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후면세점 :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07798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층 705호 한국MICE협회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변경)
지원내용
☞ 기업당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10억원 이내 지원
- 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단, 특별융자 신청액과 '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액 10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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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8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