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소관부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신청기간 2025-01-02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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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접수
※ 상담ㆍ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
지원내용 ☞ 미소금융 상품 중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지원금액 3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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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