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소관부처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1-06 09:00:00 ~ 2025-03-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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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구ㆍ군 위생부서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지원내용
☞ 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지원금액 2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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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