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신청기간 2025-08-01 09:00:00 ~ 2025-12-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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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개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내용
☞ 융자규모:(기존)600억원 → (변경)700억원 지원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5억
- 이차보전율: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5% (재해자금)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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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