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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02 09:00:00 ~ 2024-12-31 18:00:00
  •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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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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