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경진대회, 공모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신청기간 2024-05-01 12:00:00 ~ 2024-05-13 18:00:00
- 신청방법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kribbon.kr) 온라인 신청
사업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지원금액 22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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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및 각 분야별 문의처 개별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98-7955 및 각 분야별 문의처 개별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