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4-04-29 12:00:00 ~ 2024-06-3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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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ㆍ우편 접수
- 이메일 : (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 주소 : (중소기업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중견기업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지원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 설치, SNSㆍ언론ㆍ방송 등 매체 홍보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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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2-2124-3147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2-3275-2987, 31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2-3275-2987, 31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