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화콘텐츠)
- 지원사업 분류 마케팅, 브랜드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부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5-04-29 09:00:00 ~ 2025-05-12 16: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전시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000만원)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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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36, yena@kocca.kr /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732-9936 kribbon@kcdf.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