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환경부
- 소관부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5-04-14 09:00:00 ~ 2025-10-3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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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ㆍ절차 등 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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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63, 02-6674-6610, jsyoon@keiti.re.kr, hyewon313@nrr.re.kr) 및 기관별 담당자 공고문 p.3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