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10월 중소기업 수출ㆍ수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지원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간 2025-10-01 09:00:00 ~ 2025-10-3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지원사업」
지원내용
☞ 옵션형 환변동보험 납부 한 보험료 100% 지원
- 기업당 2천만원한도 보험료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절차 없음)
- 동일기업 한도까지 다회차 지원 가능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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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57, 6149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 1588-3884 및 지사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