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파주]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5-07-14 09:00:00 ~ 2025-07-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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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pl@kbiz.or.kr
- 팩스 : 0502-397-0200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1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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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