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민간기업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신청기간 2025-01-13 09:00:00 ~ 2025-01-24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정책지원포털 홈페이지)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 공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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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041-411-2123~5, k2@kamic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