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4년 2차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감귤유통과
- 신청기간 2024-05-01 12:00:00 ~ 2024-05-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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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지원내용 ☞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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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064-710-3273 / hsw6965@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