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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청년몰 활성화 지원(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마케팅, 브랜드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16 09:00:00 ~ 2025-02-14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청년몰공용공간시설개선사업, 청년몰알림 및 안내체계개선, 공동마케팅ㆍ수익사업, 청년상인자생력강화컨설팅, 기술지도등(시장당최대4억원) 지원

지원금액 4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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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75)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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