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마케팅, 브랜드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16 09:00:00 ~ 2025-02-1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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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전통시장형(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상점가형(1년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20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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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73)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