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 신청기간 2025-01-16 09:00:00 ~ 2025-02-04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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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7) /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공고문 13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