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기간 2024-09-30 09:00:00 ~ 2024-10-25 18:00:00
- 신청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
지원내용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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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042-331-0572 / joha010@k-s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