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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4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마케팅, 브랜드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9-25 09:00:00 ~ 2024-10-1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제반비용 지원

-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공동 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지원금액 10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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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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