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통일부
- 소관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4-05-08 12:00:00 ~ 2024-05-21 18:00:00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지원내용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242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고객센터(1661-4006)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