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상북도
- 소관부처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4-05-14 09:00:00 ~ 2024-05-2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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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개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지원내용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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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시ㆍ군 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