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소관부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신청기간 2024-05-10 12:00:00 ~ 2024-06-10 12:00:00
- 신청방법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지원내용
☞ 건강친화기업 3년 인증
- 우수기업 기업 홍보 기회 제공
-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 운영
-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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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02-3781-3554, 3546 / healthfriendly@khepi.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