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금융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상남도
- 소관부처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신청기간 2025-01-23 09:00:00 ~ 2025-02-2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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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접수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사업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지원내용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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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 055-211-622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