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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기] 성남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간 2025-02-10 09:00:00 ~ 2025-02-28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등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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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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