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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컨설팅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6-04-27 09:00:00 ~ 2026-06-30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 전화, 온라인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지원내용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지원금액 0.35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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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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