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심의위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의왕시
- 소관부처 도시정책과
- 신청기간 2024-09-03 09:00:00 ~ 2024-09-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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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E-mail
- 주소 : 우)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E-mail : 5heeok@korea.kr
사업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등에 따라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지원내용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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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정책과(☎031-345-340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