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 소관부처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신청기간 2025-06-02 09:00:00 ~ 2025-06-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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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개요 대구광역시에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
          지원내용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0천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5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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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803-7230~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