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수출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5-07 09:00:00 ~ 2024-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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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sg@kosmes.or.kr)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형식으로 제출
사업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지원내용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② 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지원금액 2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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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