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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제주] 2024년 4차 축산물위생 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부처 동물방역과
  • 신청기간 2024-05-31 09:00:00 ~ 2024-06-11 18:00: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지원내용 ☞ 2024년 축산물위생 분야 보조금 지원

-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업체 지원 : 제주산 축산물 포장재, 인증점 운영 유지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등

- 축산물 HACCP 시설 : HACCP 유지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 위생설비 등

-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 :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창고(컨테이너), 냉장ㆍ동고 임차비 등

-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 냉장(동)설비, 육가공 기계설비, 제품포장설비 등

- 수출 축산물 보관 냉장ㆍ냉동창고 임차비 지원

지원금액 3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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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14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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