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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R&D(연구개발, Poc)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13 09:00:00 ~ 2026-06-01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개요 2026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지원내용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금액 1670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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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운영단 (국번없이) 1877-2041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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