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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6-04-29 09:00:00 ~ 2026-05-28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개요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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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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