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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관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04 09:00:00 ~ 2026-05-22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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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15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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