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신청기간 2025-11-04 09:00:00 ~ 2025-11-1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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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이메일 : dms190499@korea.kr
※ 우편 접수인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c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지원내용
☞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제공, 기술지원, 전문 인력 육성, 성분분석 등 지원
-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정기간 : 2026. 2. 1. 부터 2029. 1. 31.까지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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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