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신청기간 2025-02-10 09:00:00 ~ 2025-02-28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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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1천만원),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1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금액 1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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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