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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원사업 공고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6-05-06 09:00:00 ~ 2026-06-05 18:00: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biz-etm@kepco.co.kr
    - FT3(NEP・NET) netmark@koita.or.kr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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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14,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7726 / biz-etm@kepco.co.kr (FT3(NEP・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 9187, 9188 / netmark@koit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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