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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기]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업화(창업/기술)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신청기간 2026-03-05 09:00:00 ~ 2026-03-20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

지원내용 ☞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ㆍ교육, 재료비(30% 이내)

지원금액 50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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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평가팀 031-258-3281,3283, gsic_socialvalue@gsic.or.kr /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및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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