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장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6-17 09:00:00 ~ 2024-07-12 18:00:00
- 신청방법 온나라 공문 제출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점포당 최대 8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단위 10억원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2.5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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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17, 7626 및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공고문 5p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