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지원기업 모집 수정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사무실(공간)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경기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4-06-13 09:00:00 ~ 2024-07-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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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개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에서는 콘텐츠IP 기반 웹콘텐츠 및 콘텐츠 융ㆍ복합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이 가능한 비상주 ‘가상사무실’ 지원
지원내용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사무실 임대차 협약서, 공용사무실 개인좌석(3.3㎡) 사용, 가상사무실 우편함 지원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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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032-623-8095 / seonggw@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