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건비(인력지원)
- 공고기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 주관기관 경기도
- 소관부처 포천시 기업지원과 특화산업팀
- 신청기간 2025-08-27 09:00:00 ~ 2025-09-17 18:00:00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청, 신관 4층 기업지원과 “기숙사 임차비 지원 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및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3개월 이내(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지원금액 0.3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조회수 167
링크 공유
신청링크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포천시 기업지원과 특화산업팀(031-538-228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