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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4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9-02 09:00:00 ~ 2024-09-23 18:00:00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지원내용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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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1, 07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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