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6-24 09:00:00 ~ 2024-07-08 18:00:00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
지원내용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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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