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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이내 3년간 유지 필요" />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 지원사업 분류 인증지원
  • 공고기관 준 정부기관
  •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6-06-01 09:00:00 ~ 2026-07-06 18: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후 R&D 역량진단 결과 상위 30%이내 3년간 유지 필요

지원내용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지정 혜택 등 지원

- 지정 혜택 :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수여, 홍보 지원, 정부포상 및 추천, 국가 R&D 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지원금액 - (단위 : 백만)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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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087, 919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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